배상청구절차
·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
※ 단,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
-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,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
·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,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
※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(공제회)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,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
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
1단계 : 최초 사고 통보시
피해자
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(별도양식)
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,진단서 등
- *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
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(선택)
*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(선택)
피보험자
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
사고접수양식(보험약관 별지2호)
제출기관 지역 공제회
2단계 : 보험조사 시
보험사
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
판단 ① 지급결정 ②면책결정
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
개인정보 활용동의서[보험약관 제15조]
- * (대인)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
* (대물) 수리비 영수증 등
3단계 : 보험금 지급 시
보험사
대상
피보험자가 관리하는
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
인정과 보험금 지급에
피해자가 동의한 경우
- * (대인)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
* (대물) 수리비 영수증 등
피해자
절차
신분증, 통장사본, 합의서등
보험사 제출
피보험자
절차
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
- *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
※ 사고내용, 피해정도,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(순서변경포함)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,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
별표 1. 보험사 지역별 문의처
담당지역 |
전화번호 |
---|
서울지역 |
경기지역 |
기타지역 |
---|
서대문구 / 성동구 |
동두천시 / 수원시 |
경상북도 |
02-3390-6865 |
성북구 / 강북구 |
평택시 / 시흥시 |
대전광역시 / 충청남도 |
02-3390-6663 |
영등포구 / 양천구 |
오산시 / 광명시 |
경상남도 |
02-3390-6708 |
종로구 |
양주시 / 안성시 |
광주광역시 |
02-3390-6919 |
송파구 |
안양시 / 화성시 |
충청북도 |
02-3390-6876 |
중구 / 서초구 |
양평군 / 파주시 |
제주특별자치도 |
02-3390-6674 |
구로구 |
용인시 / 이천시 |
부산광역시 |
02-3390-6346 |
은평구 / 노원구 |
여주시 / 연천시 / 부천시 |
전라북도 |
02-3390-6318 |
금천구 / 강남구 |
성남시 / 가평군 / 고양시 |
대구광역시 |
02-3390-6873 |
마포구 / 중랑구 |
안산시 / 의왕시 |
인천광역시 |
02-3390-6898 |
동대문구 / 강서구 |
김포시 / 과천시 |
강원도 |
02-3390-6895 |
동작구 / 강동구 |
군포시 / 광주시 |
울산광역시 |
02-3390-6415 |
광진구 / 관악구 |
포천시 / 구리시 / 남양주시 |
전라남도 |
02-3390-6320 |
도봉구 / 용산구 |
의정부시 / 평택시 / 하남시 |
충청남도 |
02-3390-6936 |
별표 2.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
지역 |
연락처 |
지역 |
연락처 |
---|
서울 |
02-2133-3298 |
전북 |
063-280-2334 |
부산 |
051-888-2271 |
전남 |
061-286-3481 |
대구 |
053-803-3095 |
경북 |
054-880-8543 |
인천 |
032-440-2679 |
경남 |
055-211-7898 |
광주 |
062-613-3136 |
제주 |
064-710-6918 |
세종 |
042-270-6493 |
대전 |
042-270-6493 |
경기 |
031-8008-4180 |
울산 |
052-229-6372 |
강원 |
033-249-2339 |
충남 |
041-635-3645 |
충북 |
043-220-2836 |
인천 |
032-440-267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