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청구절차
배상청구절차
 
·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  ※ 단,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-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,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·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,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   ※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(공제회)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,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
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

1단계 : 최초 사고 통보시

    피해자

  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(별도양식)

  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,진단서 등

  • *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
   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(선택)
    *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(선택)

    피보험자

  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
    사고접수양식(보험약관 별지2호)

  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

2단계 : 보험조사 시

    보험사

  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

    판단 ① 지급결정 ②면책결정

  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
  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[보험약관 제15조]

  • * (대인)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
    * (대물) 수리비 영수증 등

    피해자, 피보험자

  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

3단계 : 보험금 지급 시

    보험사

  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
   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
   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
  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

  • * (대인)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
    * (대물) 수리비 영수증 등

    피해자

    절차 신분증, 통장사본, 합의서등
    보험사 제출

    피보험자

  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

  • *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

※ 사고내용, 피해정도,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(순서변경포함)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,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

별표 1. 보험사 지역별 문의처
담당지역 전화번호
서울지역 경기지역 기타지역
서대문구 / 성동구 동두천시 / 수원시 경상북도 02-3390-6865
성북구 / 강북구 평택시 / 시흥시 대전광역시 / 충청남도 02-3390-6663
영등포구 / 양천구 오산시 / 광명시 경상남도 02-3390-6708
종로구 양주시 / 안성시 광주광역시 02-3390-6919
송파구 안양시 / 화성시 충청북도 02-3390-6876
중구 / 서초구 양평군 / 파주시 제주특별자치도 02-3390-6674
구로구 용인시 / 이천시 부산광역시 02-3390-6346
은평구 / 노원구 여주시 / 연천시 / 부천시 전라북도 02-3390-6318
금천구 / 강남구 성남시 / 가평군 / 고양시 대구광역시 02-3390-6873
마포구 / 중랑구 안산시 / 의왕시 인천광역시 02-3390-6898
동대문구 / 강서구 김포시 / 과천시 강원도 02-3390-6895
동작구 / 강동구 군포시 / 광주시 울산광역시 02-3390-6415
광진구 / 관악구 포천시 / 구리시 / 남양주시 전라남도 02-3390-6320
도봉구 / 용산구 의정부시 / 평택시 / 하남시 충청남도 02-3390-6936
별표 2.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
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
서울 02-2133-3298 전북 063-280-2334
부산 051-888-2271 전남 061-286-3481
대구 053-803-3095 경북 054-880-8543
인천 032-440-2679 경남 055-211-7898
광주 062-613-3136 제주 064-710-6918
세종 042-270-6493 대전 042-270-6493
경기 031-8008-4180 울산 052-229-6372
강원 033-249-2339 충남 041-635-3645
충북 043-220-2836 인천 032-440-26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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