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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(군세) 감면 안내 / 정선군 세무과
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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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(군세) 감면

(2021.1.1. ~ 2021. 12. 31.까지 한시적으로 적용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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